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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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됩니다.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가 되어 소득세를 내고 국세청에 소득정보가 들어가기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납세자별 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납세자,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5월 1일~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 등 15억원, 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하거나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5월 한달동안은 홈택스 가입없이 비회원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비어있는 칸을 기입합니다.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하려는 소득을 선택하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스미싱 문자가 많이 날라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환급금 안내를 문자로 하지 않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문자·카톡으로 하고 있으니 담당자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