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77조란?
-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이번에 선포된 계엄은 비상계엄입니다. 따라서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 경비계엄 차이
현행 계엄법 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말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 칭합니다.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이다.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역사
비상계엄은 이승만 정권인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주요 역사입니다. 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되었습니다.
-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31일 : 제주 4·3 사건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 부산 정치 파동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6월 7일 : 4·19 혁명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5월 27일 : 5·16 군사 정변
-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 한일회담 반대 시위
-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일 : 10월 유신
- 1979년 10월 18일 ~ 1979년 10월 27일 : 부마민주항쟁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 10·26 사태
1981년 전두환 정부때 이후 윤석렬 정부인 2024년 43년만에 비상계엄이 발동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입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알아보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이 적용됩니다. 계엄법은 1980년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별다른 개정이 없었기에 쌍팔년도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계엄법 9조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입니다.
- 비상계엄지역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 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 제3항의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엄법 14조는 벌칙입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계엄법은 아래를 통해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계엄을 해제하려면
계엄을 해제 조건은 헌법 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면 찬성의 과정으로 갈 수가 없겠죠.
과연 이번 계엄은 어디까지가고,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